검찰에 마약전담직 신설/지방세 횡령 가중처벌 규정도/당정

검찰에 마약전담직 신설/지방세 횡령 가중처벌 규정도/당정

입력 1995-04-16 00:00
수정 1995-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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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임시국회 처리

정부와 민자당은 15일 급증하고 있는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검찰에 마약수사전담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17일 안우만 법무부장관과 민자당의 박희태 국회법사위원장·송천영 제1정조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사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와 관련,『급증하고 있는 마약사범에 대처하기 위해 마약전담수사관을 대폭 증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법무부에 검찰직·일반사무직·교도직·출입국관리직등이 있는 것처럼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직렬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지방세횡령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손실을 끼치는 범죄에 대해 국고손실 때처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박대출 기자>

1995-04-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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