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담합땐 위헌심판 청구”/나라정책연구회

“선거구 담합땐 위헌심판 청구”/나라정책연구회

입력 1995-04-15 00:00
수정 1995-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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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정책연구회(회장 양건 한양대교수)는 14일 『여야가 선거구획정을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미봉하는 데 그친다면 즉각 위헌심판청구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최대·최소 인구편차를 4.28대1로 규정한 국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투표의 등가성을 위해서는 3대1,즉 최대 33만명,최소 11만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5-04-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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