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 제작 선거비용 포함/여야/이달 국회서 통합선거법 개정키로

홍보물 제작 선거비용 포함/여야/이달 국회서 통합선거법 개정키로

입력 1995-04-13 00:00
수정 1995-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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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달 하순쯤 열릴 임시국회에서 중앙선관위와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개정 의견서를 토대로 통합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민자당의 현경대 원내총무는 12일 『비공식 접촉을 통해 선관위와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개정의견 내용을 정리해 선거법을 고치기로 여야간에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개정의견서는 ▲홍보물제작 및 선거사무소 운영비용의 법정 선거비용 포함 ▲읍·면·동별 계표 ▲투표시간 1시간 연장 ▲소형 홍보인쇄물 발행횟수 1회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찰은 또한 지금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이 정당에 대한 처벌이 어렵게 되어 있고 선거공고일부터 개표때까지 내란,외환,마약,강·절도,국가보안법 위반 등이 아닌 때는 후보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그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여야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이목희 기자>

◎빠르면 내주 국회소집

민자당의 현경대 원내총무와 민주당 신기하총무는 12일 상·하오 두차례에 걸쳐 비공식회담을 갖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협상은 국회 내무위 소위를 통해 진행하되 큰 사안은 총장·총무간의 절충을 통해 풀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총무들은 또 선거구 획정협상의 진척여부를 보아가면서 빠르면 다음주에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한다는 데도 견해를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구체적 선거구 획정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간 접근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995-04-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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