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제 대폭 간소화/통산부/2천6년엔 리콜제만 실시 추진

형식승인제 대폭 간소화/통산부/2천6년엔 리콜제만 실시 추진

입력 1995-04-10 00:00
수정 1995-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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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저해·통상마찰 개선

통상산업부는 오는 2005년까지 형식승인제를 완전 폐지하고 대신,리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당분간은 형식승인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시행하되,2006년 이후에는 리콜제만 실시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건설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

통산부는 『지금은 사전 규제인 형식승인과 사후 규제인 리콜제가 병존하고 있어 기술개발을 저해하고 통상마찰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안전과 관계없는 시험이 많은 데다 성능시험 수수료도 비싸 업계에 부담을 준다』고 밝혔다.

예컨대 새 차를 만들면 38개 항목의 성능시험과 2만㎞ 내구 주행시험을 치르고 승인이 나면 확인검사(기본 제원 검사)와 완성검사(기본성능 검사)를 거쳐야 한다.판매중인 차량에 결함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내리는 사후 리콜제도 있다.

쏘나타Ⅱ가 EC의 형식승인을 받는 비용은 2천7백만원이지만 국내 수수료는 현대자동차 J-2카가 5천1백65만원,기아 G카 5천3백만원이다.형식승인을 받지 못하면 수입이 금지되므로 미국과 유럽은 비관세 장벽이라고비난한다.

통산부는 형식승인의 간소화와 함께 안전성과 무관하게 시행되는 연료소비 효율시험,제원 측정,속도계 시험,최대 안전경사각도 시험,등판능력 시험,가속능력 시험,최소 회전반경 시험 등을 없애자는 생각이다.<권혁찬 기자>
1995-04-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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