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피해 윤화/형사처벌 면제 추진/정부,법개정 방침

대물피해 윤화/형사처벌 면제 추진/정부,법개정 방침

입력 1995-04-06 00:00
수정 1995-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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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신고의무 없애기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은 물적(물적)사고는 경찰서에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은 물론 형사책임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을 이같이 개정,경찰서의 업무량을 줄이는 효과까지 거두도록 하는 방안을 내무부와 법무부 등과 협의중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단순 접촉사고를 낸 사람까지 경찰서에 출두해 진술하게 하는 현행 규정은 비현실적이며,현재 경찰의 인력으로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물적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경찰신고제를 폐지,보험사와 사고 당사자들이 과실비율을 따져 자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순 접촉사고라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했을 때는 2년이하의 금고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이와 관련,지난 4일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교통법 개정문제를 논의했으나,물적사고에 형사처벌을 면제할 경우 교통사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보완조치를 마련한 다음 재론키로 했다.<염주영 기자>
1995-04-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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