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명선거 의지(사설)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사설)

입력 1995-04-04 00:00
수정 1995-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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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선거사상 최대규모의 4대지방선거 관리를 위해 정부가 비상을 걸고 나섰다.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직기강확립대책회의와 전국 검사장회의,그리고 잇따른 선관위의 지시는 이번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러내겠다는 정부의 결의를 일깨워준다.

어떠한 종류의 선거도 공정성이 생명이지만 특히 6월선거에서 그것이 강조되는 이유는 이번 선거가 30년만에 처음으로 광역및 기초단체장을 한꺼번에 뽑는 최대의 정치행사라는 점 때문이다.15개 시·도지사,2백36곳의 시장·군수·구청장과 5천1백70여명의 지방의회의원,이를 위해 선거전에 뛰어드는 2만3천여후보등 전례없는 규모란 점에서 선거전의 혼탁가능성이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선거의 공명성 확보여부는 이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그리고 이를 직접 관리하는 공무원에 달려 있다.특히 행정적으로 선거를 직접 치러내는 지방공무원의 태세야말로 선거혁명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더군다나 무려 7백99명의 공무원이 공직을 사퇴하고 스스로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어공무원사회의 편가르기라든가 그로 인한 음양의 편파지원등 선거간여의 위험요인은 무수히 내재되고 있다.

선거에 대비하는 공무원의 특별복무지침이 내려지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감사·감찰활동이 강도 높게 이뤄지며 선거비위를 추적하는 검찰의 활동이 강화되는 것은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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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강해이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일고 있는 지방행정공백현상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선거와 일반행정은 전적으로 별개의 것이다.선거이후를 의식,특정인을 지원하는등 줄서기에 나서거나 현단체장임기가 3개월 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일손을 놓는 무사안일의 공백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단 하루의 행정이완도 용납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1995-04-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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