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단 거부/“다자간 협정 논의 바람직”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비슷한 쌍무적인 성격의 「한미 투자협정」의 체결을 공식 제의했다.그러나 정부는 양자간 협정보다는 다자간 투자협정의 논의가 바람직하다며 완곡하게 거부의사를 밝혔다.
1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경제협력대화(DEC)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워싱턴에서 열린 차관보급회의에서 한미간 투자협정의 체결을 제의했다.미국은 이 협정을 통해 한국이 ▲미국 투자기업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하고 ▲투자가 인가된 뒤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며 ▲투자에 따른 자본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분쟁과 관련된 해결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다자간 투자협정(MIA)이,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서 무역투자 자유화(CTI)협상이 진행되는 등 투자관련 협상이 추진되는 만큼 양자간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중국 등 일부 후발개도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상대국 기업에 「배타적인 특혜」를 보장하는 성격의 투자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미국은 캐나다 및 멕시코와 NAFTA를 체결한 상태다.
한미간 투자협정 문제는 당초 DEC회의에서 거론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으나 미국측이 의제조정 막판에 이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권혁찬 기자>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비슷한 쌍무적인 성격의 「한미 투자협정」의 체결을 공식 제의했다.그러나 정부는 양자간 협정보다는 다자간 투자협정의 논의가 바람직하다며 완곡하게 거부의사를 밝혔다.
1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경제협력대화(DEC)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워싱턴에서 열린 차관보급회의에서 한미간 투자협정의 체결을 제의했다.미국은 이 협정을 통해 한국이 ▲미국 투자기업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하고 ▲투자가 인가된 뒤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며 ▲투자에 따른 자본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분쟁과 관련된 해결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다자간 투자협정(MIA)이,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서 무역투자 자유화(CTI)협상이 진행되는 등 투자관련 협상이 추진되는 만큼 양자간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중국 등 일부 후발개도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상대국 기업에 「배타적인 특혜」를 보장하는 성격의 투자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미국은 캐나다 및 멕시코와 NAFTA를 체결한 상태다.
한미간 투자협정 문제는 당초 DEC회의에서 거론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으나 미국측이 의제조정 막판에 이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권혁찬 기자>
1995-04-0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