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아는 근로자/타사서 같은 업무 불가”

“영업비밀 아는 근로자/타사서 같은 업무 불가”

입력 1995-03-29 00:00
수정 1995-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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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스카우트분쟁제동

회사의 영업비밀을 알고있는 사람이 직장을 옮겼을 경우 그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자동차업계 등에서 경쟁업체의 핵심기술을 빼내는 인력스카우트 전쟁이 불붙고 있는 가운데 동종업체 사이의 부당경쟁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28일 산업용 기초화학물인 AN(아크릴로 니트릴)모노머 제조업체인 한일그룹계열사의 동서석유화학이 이 회사 전기술부장 신모씨를 스카우트한 태광산업 등을 상대로 낸 전업금지및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태광산업은 AN 모노머의 제조·판매및 보조업무에 신씨를 채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박은호 기자>

1995-03-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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