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부도 예금보상/“1천5백∼2천만원 적당”

은행부도 예금보상/“1천5백∼2천만원 적당”

입력 1995-03-28 00:00
수정 1995-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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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 예금증서·금융채는 제외/금융연,「예금보험제 도입안」 제시

내년부터 시행하는 은행의 예금보험 제도의 보상대상은 계좌당 1천5백∼2천만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7일 금융연구원이 내놓은 「은행의 예금보험제도 도입방안」(연구원 박경서)에 따르면 예금액 전액을 보상대상으로 할 경우 금리가 높은 은행으로 시중자금의 편중현상을 유발,금리경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제시했다.작년 9월 말 현재 저축성예금 계좌의 96·3%가 1천만원 이하이지만 금융자산의 증가추세에 비춰 볼때 1천5백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상 상품은 요구불 및 저축성 예금과 신탁계정 예금을 포함하되 양도성 예금증서(CD)와 금융채 및 금융기관간 예금은 제외하며 예금보험 기구는 정부 주도로 운영하되 앞으로 신설될 금융감독원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중·지방·특수은행에 대해서는 강제 가입을,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해서는 임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가입하지 않는 외은 지점의 경우 국내 은행과의 형평성을 고려,자본금과 자산운용 관련규정에 차등을 둬야 한다.<우득정 기자>

1995-03-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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