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군 선거구 획정」 난항

「통합시군 선거구 획정」 난항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5-03-28 00:00
수정 1995-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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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구기준 싸고 민자·민주 이해대립 팽팽/25만명 분구기준땐 춘천 등 6곳 추거소대상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작업이 통합시·군에 대한 별도의 분구기준 마련이라는 덫에 걸려 난항을 겪고 있다.민자당은 이들 지역에 예외를 인정해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27일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다시 논란을 벌였다.결국 최종률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 통합시·군의 분구기준을 21만명과 25만명 가운데 택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일단 예외는 인정한 셈이다.그러나 여야는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표결로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의 최대인구를 30만명,최소인구를 7만명으로 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다.이 기준만 놓고 보면 2백37개인 선거구는 2백44개로 늘어난다.30만명을 넘어 분구되는 선거구는 21개인 반면 7만명이 되지 못해 없어지는 선거구는 14개이다.

늘어나는 선거구는 서울에서 송파·광진·강북구 등 3개 지역,부산에서 연제·수영·사상·사하·금정구 등 5개 지역이다.대구의 북구와 대전의 서구·유성구,인천의 남동구와 부평·계양구,남구 등도 분구된다.경기도에서 성남의 중원·분당,부천 원미구,안산시,고양시,시흥·군포시,안양 동안구,광명시등 7곳도 분구 지역이다.

반면 인구가 7만명을 넘지 못해 이웃 선거구에 통합되면서 선거구가 없어지는 지역은 강원도의 태백시와 정선군,전남의 장흥·영암·신안군 등 5곳이다.

이와 함께 2개 선거구가 통합돼도 인구가 30만명에 못미쳐 논란이 되고 있는 시·군 통합지역은 모두 9곳에 이른다.강원도의 춘천·원주·강릉시와 충북의 제천시,전북 군산시,전남 순천시,경북의 경주시·안동시·구미시 등이다.

이 가운데 군산·경주·구미 등 3곳은 25만명을 넘는다.따라서 21만명이든 25만명이든 통합시·군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인정되면 분구가 된다.

그러나 21만명으로 결론이 나면 인구 14만5천명의 제천과 19만3천명의 안동은 선거구가 2개에서 1개로 줄어든다.

반면 25만명이 분구기준이 되면 제천·안동과 함께 춘천(22만8천명)·원주(23만1천명)·강릉(22만2천명)순천(24만8천명)등 모두 6곳이 축소대상이 된다.

따라서 21만명으로 최종 낙찰되면 선거구는 현행 2백37개에서 2백51개로 14개가 늘어나게 된다.그러나 25만명이 최종 결론이면 선거구는 10개 늘어난 2백47개가 된다.

여야가 이 두가지 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것은 서로의 이해타산 때문이다.21만명에서는 민자당은 제천·안동 등 2곳을 잃게 되지만 민주당은 하나도 손해보는 게 없다.25만명에서는 민자당은 제천·안동·춘천·원주·강릉 등 5개를 잃게 되지만 민주당은 순천만 빼앗기면 된다.선거구획정작업을 둘러싼 신경전은 민자당의 「하나라도 더 건지기」와 민주당의 「하나라도 더 안주기」의 싸움 양상이다.<박대출 기자>
1995-03-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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