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학교서 달리 불러”28% 최고
지난 1월 국민학교생에 대한 개명을 전면 허용한 이후 2개월동안 이름을 바꾼 국교생이 93년도에 비해 무려 54배나 늘어나는등 국민교생 개명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1∼2월중 이름을 바꾸겠다고 신청해온 어린이는 모두 1만2백16명으로 93년도의 월평균 신청수인 1백81명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명허가율도 93년의 83.9%보다 12.1% 증가한 95.9%에 이르렀다.
법원은 현재 인명용 한자(2천9백64자)이외의 난해한 한자를 사용한 경우를 제외한 개명신청은 모두 허용해 허가율이 크게 높아졌다.
올 1월 한달동안 개명을 희망한 국교생 3백89명을 사례별로 분류하면 집이나 학교에서 부르는 이름이 호적상 이름과 다른 경우가 1백12명(28.8%)으로 가장 많았다.
또 「유명해」「최고야」「이티나」「조화나」「유별난」「이예삐」처럼 이름이 부르기 나쁜 경우와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각각 16.9%였다.
대법원관계자는 『개명허용으로 평소 자신의 이름때문에 고민해왔던많은 어린이들이 새 이름을 얻게되는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턱대고 이름을 바꾸려는 일부 학부모들의 과잉반응으로 전국의 작명소가 유례없이 호황을 누리는 등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노주석 기자>
지난 1월 국민학교생에 대한 개명을 전면 허용한 이후 2개월동안 이름을 바꾼 국교생이 93년도에 비해 무려 54배나 늘어나는등 국민교생 개명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1∼2월중 이름을 바꾸겠다고 신청해온 어린이는 모두 1만2백16명으로 93년도의 월평균 신청수인 1백81명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명허가율도 93년의 83.9%보다 12.1% 증가한 95.9%에 이르렀다.
법원은 현재 인명용 한자(2천9백64자)이외의 난해한 한자를 사용한 경우를 제외한 개명신청은 모두 허용해 허가율이 크게 높아졌다.
올 1월 한달동안 개명을 희망한 국교생 3백89명을 사례별로 분류하면 집이나 학교에서 부르는 이름이 호적상 이름과 다른 경우가 1백12명(28.8%)으로 가장 많았다.
또 「유명해」「최고야」「이티나」「조화나」「유별난」「이예삐」처럼 이름이 부르기 나쁜 경우와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각각 16.9%였다.
대법원관계자는 『개명허용으로 평소 자신의 이름때문에 고민해왔던많은 어린이들이 새 이름을 얻게되는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턱대고 이름을 바꾸려는 일부 학부모들의 과잉반응으로 전국의 작명소가 유례없이 호황을 누리는 등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노주석 기자>
1995-03-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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