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서울시장감 찾습니다”/민자지도부 속앓이

“민선 서울시장감 찾습니다”/민자지도부 속앓이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5-03-27 00:00
수정 1995-03-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병렬 현시장 후보경선 사양/제3인물 영입작업도 어려움

서울시장 후보감을 둘러싼 민자당의 고민이 좀체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

○희망자 아직 없어

당에서 마련한 원안은 최병렬 시장과 이명박 의원을 경선에 붙이는 것.그러나 최시장은 아직도 사양하고 있다.이춘구 대표가 몇번 전화 등을 통해 의사를 타진했지만 무위에 그친 것으로 알려진다.여기에다 최시장은 최근 한남동 풍치지구 파동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명박 의원은 후보 경선에 나설 의사가 분명하지만 당지도부의 판단은 「약하다」는 것이다.

물밑에서 꾸준히 진행해 온 제3의 인물 영입작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원식 전 국무총리,고건 전 서울시장 등도 모두 선뜻 나서려 하지 않는 눈치다.또 이들을 내세우더라도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게 민자당의 고민.

한때 김우중 대우그룹회장,배순훈 대우전자회장 등 전문 경영인을 서울시장후보로 영입하는 방안도 검토했다.하지만 본인들도 별로 뜻이 없는데다 당 안에서도 이론이 많아 일단 보류됐다.

일각에서는 이홍구 국무총리,나웅배 통일부총리를 전격적으로 추대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박찬종 의원의 영입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검토대상에 오른 인사가 이회창 전 총리와 조순 전 부총리.이들은 여야가 모두 영입을 추진하다 실패한 인사들이다.

특히 김덕룡 사무총장쪽은 이전총리에게 관심이 높다.김총장의 한 측근은 『삼고초려의 생각으로 이전총리의 영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총장은 이전총리와 이미 접촉했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전총리도 26일 『서울시장선거에 안 나가겠다고 몇번이나 밝혔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이 전총리에 미련

이제 민자당은 선택의 마지막 기로에 들어섰다.출마자의 공직사퇴시한은 29일.이번 주초에는 최시장을 사퇴시켜 출마하게 하느냐,아니면 시간을 더 갖고 영입작업을 계속하느냐를 결정해야 한다.

김총장을 중심으로 한 당의 상당수 인사들은 「최병렬카드」를 포기하고 지구전으로 들어가자는 쪽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이에비해 청와대나 이춘구 대표 등 핵심들은 28일쯤 최시장을 일단 사퇴시킨 뒤 야당의 후보결정에 대응해 그를 출마시키거나 제3의 인물을 영입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최시장을 계속 「대상자의 하나」로 남겨두길 원하고 있다.최시장을 사퇴시키기 위해서는 청와대 혹은 이대표가 직접 나서야 한다.<이목희 기자>
1995-03-2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