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정책 전면 재정비/국내 부동산 보유 허용도 검토

재외국민정책 전면 재정비/국내 부동산 보유 허용도 검토

입력 1995-03-27 00:00
수정 1995-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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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60세 이상」엔 체한기간 제한 철폐

정부는 60세 이상의 외국국적 소유 한국인에게는 국내 체류기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 사실상 국내거주를 허용하기로 결정하고,이들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외국국적을 소유한 18세 미만의 한국인에게는 한국여권을 발급하는등 사실상의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관련기사 22면>

정부는 세계화 시책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포함,5백만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에 대한 정책을 전면재정비하고 있다고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2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자당에서 주장하는대로 이중국적을 전면허용할 수는 없으나 외국국적자의 국내체류 허용 기간을 지난해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한데 이어 요청이 있을 경우 기간을 더 늘리기로 하는등 재외국민이 불편하게 느끼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속지주의를 적용하는 국가에서 태어난 한국인의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성장하게 되면 교육등 여러 측면에서 이중국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말하고 『이들이 18세가 되어서 국내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는 여권을 발급하는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외무부는 해외 공관에 18세 미만의 이중국적 인정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으며,회신을 한 다수의 공관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시민권자에 대한 여권발급은 금지돼왔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정부는 이와함께 외국국적 취득시 3년이내에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된 법조항을 고쳐 기간을 5년이내로 완화하고 국내재산의 해외 반출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재경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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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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