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명령」 위반 사용자 처벌은 위헌”/헌재 결정

“「구제명령」 위반 사용자 처벌은 위헌”/헌재 결정

입력 1995-03-24 00:00
수정 1995-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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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46조 위헌제청 수용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명령 등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위반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46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진우 재판관)는 23일 구제명령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노동조합법규정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낸 위헌제청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받아들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형벌 제도는 원칙적으로 행정명령에 대한 의무확보수단으로서 최후적·보충적인 것이어야 한다』면서 『지난 93년 한햇동안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구제명령 가운데 10%가 취소되는 등 잘못된 구제명령이 많은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와 함께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는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구제명령에 대해 법원의 가집행명령을 받은 뒤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제주지법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을 원직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병천씨(59)가 낸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92년 헌재에 위헌제청했었다.<노주석 기자>

1995-03-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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