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면적 계약과 차이땐 보상”/공정위

“주택면적 계약과 차이땐 보상”/공정위

입력 1995-03-22 00:00
수정 1995-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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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약관 불공정”시정 지시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이 도시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면적보다 줄어든 경우 모자라는 면적만큼을 공사가 계약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주택 공급면적이 당초 계약과 차이가 나더라도 정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주택공사의 주택분양 약관 내용이 불공정 조항이라며 주택공사가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주택공사는 공정위가 작년 12월에 주택분양 약관의 해당 조항을 고치도록 의결하자 이의신청을 내 『국가의 정책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대규모의 사업을 장기간 하다 보면 기부채납이나 도시계획 변경 등 당초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공급면적이 불가피하게 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와 계약자가 서로 정산하지 않기로 한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공정위는 또 주공이 단지출입구 등 시설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계약해제 때 이미 납부한 이자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조항,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한 비용 등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1995-03-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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