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축산소득/비과세범위 확대

농어가 축산소득/비과세범위 확대

입력 1995-03-17 00:00
수정 1995-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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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에서 부업으로 하는 축산소득에 대한 면세 범위가 넓어진다.

지금은 여러 종류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어느 한 종류만 기준 마리 수를 넘어도 축산소득 전액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만,앞으로는 기준 마리 수를 넘는 가축 이외의 가축에서 생긴 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기준 마리 수를 넘는 가축의 경우도 기준 마리 수까지는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만 과세한다.

비과세되는 기준 마리 수는 젖소 20마리,소 30마리,돼지 2백마리,산양 3백마리,면양 3백마리,토끼 5천마리,닭과 오리 각 1만마리이다.<염주영 기자>

1995-03-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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