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거법 개정안/여야합의 국회통과

통합선거법 개정안/여야합의 국회통과

입력 1995-03-16 00:00
수정 1995-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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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기초자치선거에서 단체장은 공천을 허용하고 의원은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내무위와 법사위는 개정안을 합의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본회의에서는 또 지방행정조직 개편등 올바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지방선거 뒤에 가동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통과된 통합선거법 개정안은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는 선거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시·도의회 의원선거로 한정했다.<관련기사 4·5면>

시·군·구의회 의원은 선거권자의 추천에 의해서만 입후보할수 있도록 하고 무소속 후보자와 함께 정당표방을 할수 없도록 금지했다.

개정안은 또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비례대표제를 도입,광역의회 의원정수의 10%에 해당하는 비례대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 미래세대 자원봉사 지원 의지 밝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끄는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3)이 지난 18일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2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이 위원장은 축사를 맡아 자원봉사가 지닌 사회적 가치를 짚어보고 미래세대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 성장의 힘, 자원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펼쳐졌다. 현장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교육청과 대학, 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자리를 채워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봉사학습 및 서울동행 청년 봉사의 사회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서울형 자원봉사 정책 제시 ▲교육청·대학·기업 등 영역별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발제에서는 이선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왜 지금, 미래세대에게 봉사 경험인가”를 주제로 자원봉사의 교육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분석했고, 김자옥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팀장이 “배움과 성장을 잇는 서울형 미래세대 자원봉사”를 주제로 서울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진경 광운대 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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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제1백73회 임시국회는 지난 9일 민자당이 소집한지 6일만에 정상화돼 16,17일 이틀동안 상임위 활동을 벌인뒤 18일 본회의에서 계류법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한다.<박대출 기자>
1995-03-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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