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능숙한 해외 장기 체류자/병역연기목적 체류연장 불허”

“국어 능숙한 해외 장기 체류자/병역연기목적 체류연장 불허”

입력 1995-03-14 00:00
수정 1995-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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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병역의무 이해해야”

병역을 무기한 연기할 수 있는 10년이상 장기 해외체류자라도 우리말과 문화에 능숙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입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신명균 부장판사)는 13일 병역을 연기할 목적으로 국외체재기간 연장신청을 냈다가 불허처분을 받은 홍모씨(22·서울 양천구 목동)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체재기간 연장청구소송에서 『병무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지적,홍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년 이상 해외에 장기 거주한 사람은 구병역법에 귀국할때까지 무기한 국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장기간 외국에 거주,언어·환경 등 국내문화에 익숙하지 못해 병역의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유년기에만 외국에 거주한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95-03-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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