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안전관리 시급하다(사설)

한약재 안전관리 시급하다(사설)

입력 1995-03-13 00:00
수정 1995-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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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규격화를 통한 안전관리를 서둘러야 한다.의약품으로 사용하는 한약재의 재배및 수집·판매에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검증된 한약재만을 유통·판매케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보건복지부가 최근 한의사 처방없이 한약사등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 범위를 고시한 것과함께 한약 소비자를 위해서는 한약재 규격화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 한약재 생산 유통에는 생산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가 그 품질을 보장하고 책임지는 제도가 없다.오랜 관행을 이유로 한약재에 대해서는 생산·유통·판매에 지나치게 관대한 범위를 넘어 방치상태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생산지에서 비료와 농약을 과다 사용했는지도 검증·규제되지 않고 있으며 한약재 수집상이나 판매상이 표백 탈색 불법가공해도 그것을 가려 단속하는 체제가 없다.제분소·탕제원·건강식품가공업소·약재도매상 등이 저질 불량 한약제를 조제·공급하고 있으나 단속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우리 한약재 시장에는 수입품이 연간 소요량의 60%를 점유하고 있다.중국이나 동남아지역에서 마구 들여온 한약재에는 농약오염이나 중금속 오염,방부처리 된 것,변질된 것등이 많다고 알려졌는데도 약재로서의 검증없이 일선 소비처에 공급되고 있다.

한약복용 잘못으로 인한 중금속 중독과 태아기형등 인체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것은 불량 한약재 유통과 무관할 수 없다고 본다.품질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고 한약제조 관리에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할 약재에 포장도 없고 판매업소 원산지와 중량 가격표시도 없다.

한약재는 국민보건과 직결돼 있다.국산이나 수입품 모두 의약품으로 판매·유통하는 데에는 어떤 품질·규격기준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를 품목별로 정하고 검증에 합격된 것만도 소매업소에서 판매되고 병의원 약국 한약사나 일반 가정수요에 공급되도록 해야한다. 한약 조제권 문제보다 한약품질과 안전성 보장문제가 더 중요하다.

1995-03-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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