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1일까지 경수로협정 안되면/북,“원자로 재가동”위협

4월21일까지 경수로협정 안되면/북,“원자로 재가동”위협

입력 1995-03-10 00:00
수정 1995-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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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선 「북한지원 규제안」의결

【도쿄 연합】 북한은 북·미 합의에 따라 오는 4월21일 까지의 기한내에 경수로 공급 협정을 맺지 못하면 영변의 동결 실험용 원자로(5메가와트)를 가동시키겠다는 의사를 미국에 전달해 왔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관련기사 5면>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핵협상 대표인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은 지난 2일 미국의 로버트 갈루치 핵담당 대사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이같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강의 서한은 한국형 경수로의 제공에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북한이 구체적인 핵동결 해제 절차를 밝혀 한·미·일 3국에 견제를 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강은 서한에서 『4월21일의 목표 기한까지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북한은 핵동결에 관해 재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는 견해를 전달하고 구체적으로 『5메가와트 실험로와 같은 1,2개소의 핵시설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강은 또 『경수로의 공급 협정이 4월21일 이후에 체결되면 그 단계에서 동결 해제한 시설을 다시 동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협정과 핵동결을 교환 조건으로 하겠다는 자세를 확실히 했다.

◎연방자금 전용금지

【워싱턴 연합】 미국상원은 8일(미국시간) 의회의 특별한 지출승인을 받지 않는한 어떠한 연방자금도 북한 지원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국방부 추경세출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프랭크 머코스키 상원 에너지위원장(공화)은 보브 돌 상원 원내총무와 함께 「제네바 합의문의 이행과 관련,클린턴 행정부의 예산활용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국방부 추경예산안의 일부로 첨부시켰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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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코스키 의원실의 한 대변인은 『이 수정안은 제네바 합의문의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클린턴 행정부가 긴급자금이나 전용자금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수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다면 클린턴 행정부는 제네바 합의문 이행을 위한 추가조치들에 관해 의회와 상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5-03-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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