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1일까지 경수로협정 안되면/북,“원자로 재가동”위협

4월21일까지 경수로협정 안되면/북,“원자로 재가동”위협

입력 1995-03-10 00:00
수정 1995-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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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선 「북한지원 규제안」의결

【도쿄 연합】 북한은 북·미 합의에 따라 오는 4월21일 까지의 기한내에 경수로 공급 협정을 맺지 못하면 영변의 동결 실험용 원자로(5메가와트)를 가동시키겠다는 의사를 미국에 전달해 왔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관련기사 5면>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핵협상 대표인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은 지난 2일 미국의 로버트 갈루치 핵담당 대사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이같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강의 서한은 한국형 경수로의 제공에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북한이 구체적인 핵동결 해제 절차를 밝혀 한·미·일 3국에 견제를 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강은 서한에서 『4월21일의 목표 기한까지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북한은 핵동결에 관해 재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는 견해를 전달하고 구체적으로 『5메가와트 실험로와 같은 1,2개소의 핵시설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강은 또 『경수로의 공급 협정이 4월21일 이후에 체결되면 그 단계에서 동결 해제한 시설을 다시 동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협정과 핵동결을 교환 조건으로 하겠다는 자세를 확실히 했다.

◎연방자금 전용금지

【워싱턴 연합】 미국상원은 8일(미국시간) 의회의 특별한 지출승인을 받지 않는한 어떠한 연방자금도 북한 지원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국방부 추경세출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프랭크 머코스키 상원 에너지위원장(공화)은 보브 돌 상원 원내총무와 함께 「제네바 합의문의 이행과 관련,클린턴 행정부의 예산활용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국방부 추경예산안의 일부로 첨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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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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