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1일까지 경수로협정 안되면/북,“원자로 재가동”위협

4월21일까지 경수로협정 안되면/북,“원자로 재가동”위협

입력 1995-03-10 00:00
수정 1995-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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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선 「북한지원 규제안」의결

【도쿄 연합】 북한은 북·미 합의에 따라 오는 4월21일 까지의 기한내에 경수로 공급 협정을 맺지 못하면 영변의 동결 실험용 원자로(5메가와트)를 가동시키겠다는 의사를 미국에 전달해 왔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관련기사 5면>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핵협상 대표인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은 지난 2일 미국의 로버트 갈루치 핵담당 대사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이같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강의 서한은 한국형 경수로의 제공에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북한이 구체적인 핵동결 해제 절차를 밝혀 한·미·일 3국에 견제를 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강은 서한에서 『4월21일의 목표 기한까지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북한은 핵동결에 관해 재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는 견해를 전달하고 구체적으로 『5메가와트 실험로와 같은 1,2개소의 핵시설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강은 또 『경수로의 공급 협정이 4월21일 이후에 체결되면 그 단계에서 동결 해제한 시설을 다시 동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협정과 핵동결을 교환 조건으로 하겠다는 자세를 확실히 했다.

◎연방자금 전용금지

【워싱턴 연합】 미국상원은 8일(미국시간) 의회의 특별한 지출승인을 받지 않는한 어떠한 연방자금도 북한 지원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국방부 추경세출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프랭크 머코스키 상원 에너지위원장(공화)은 보브 돌 상원 원내총무와 함께 「제네바 합의문의 이행과 관련,클린턴 행정부의 예산활용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국방부 추경예산안의 일부로 첨부시켰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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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코스키 의원실의 한 대변인은 『이 수정안은 제네바 합의문의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클린턴 행정부가 긴급자금이나 전용자금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수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다면 클린턴 행정부는 제네바 합의문 이행을 위한 추가조치들에 관해 의회와 상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5-03-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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