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공천 배제 세계적 추세다(사설)

기초 공천 배제 세계적 추세다(사설)

입력 1995-03-01 00:00
수정 1995-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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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등 기초단체 후보의 정당공천 배제는 세계적 추세다.일본의 경우 출마자는 정당에 의한 공천이 아니라 자의로 정당이나 무소속을 표방하는 정당 표시제를 택하고 있다.우리의 경우 특히 야당의 공천권은 행사자의 기반 강화와 정치자금 조달과 연결된다는게 정계의 오랜 풍토였다.

최근 기초단체 후보자 정당공천 배제와 관련,정치자금법에 따른 국고보조금제가 새로운 관심사다.

올해 각정당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유권자 1인당 8백원씩을 합한 정기보조금 2백32억원을 국고에서 차등 지급받게 된다.오는 6월 4대 지방선거가 그대로 치러질 경우 선거마다 유권자 1인당 6백원씩이 추가돼 6백96억원을 더 받게 된다.만약 기초단체 후보의 정당배제가 이뤄질 경우 2개 지방선거지원금 3백48억원이 줄어든다.현행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없는한 어느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몫은 공천권을 행사한 다른 정당으로 분배토록 되어 있다.

국고보조금이 지나치게 많고 그 배분방식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것은 당연하다.또 「공천헌금」이라는 뒷거래로 더 많은 돈들이 오갈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정작 정치개혁법은 돈 안드는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표방하고 있다.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도 비용 상한선을 5천만∼6천만원으로 정해 놓고 이를 위반할 때는 실격등 엄한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또 국회의원 5명 이상인 정당의 경우 공평분배 원칙에 따라 30억원 이상의 국고금을 받을 수 있어 군소정당이 손쉽게 등장할수 있게 된다.최근 탄생한 자민련이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현행법에 따라 53억원을 배분받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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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심각성은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한 선관위의 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데에도 있다.정당에 대한 국고금 보조액이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많다거나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의 쓰임새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1995-03-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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