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결과 일부 혐의사실 포착”
선경그룹이 계열사들의 부당 내부거래와 불법 하도급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7일 『선경그룹 4개 계열사의 부당 내부거래와 불법 하도급거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포착됐다』고 밝혔다.그는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류를 분석한 뒤 조만간 공정위를 열어 징계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주 4개 조사반(31명)을 선경의 계열사에 보내 부당 내부거래 시정 여부를 조사했었다.
선경그룹이 계열사들의 부당 내부거래와 불법 하도급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7일 『선경그룹 4개 계열사의 부당 내부거래와 불법 하도급거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포착됐다』고 밝혔다.그는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류를 분석한 뒤 조만간 공정위를 열어 징계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주 4개 조사반(31명)을 선경의 계열사에 보내 부당 내부거래 시정 여부를 조사했었다.
1995-02-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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