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26일 고소인이 원하면 고소장을 제출한 날 즉시 조사를 받을수 있는 「고소인 즉일조사제」를 도입,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은 고소인들의 편의를 위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즉시 수사검사에 사건을 배당,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고소인이 조사받기를 희망하는 날짜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소인조사는 그동안 수사검사가 사건을 배당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뒤 조사일정을 고소인과 협의해 왔다.<박홍기 기자>
검찰은 고소인들의 편의를 위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즉시 수사검사에 사건을 배당,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고소인이 조사받기를 희망하는 날짜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소인조사는 그동안 수사검사가 사건을 배당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뒤 조사일정을 고소인과 협의해 왔다.<박홍기 기자>
1995-0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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