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오늘∼4월3일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부터 오는 4월3일까지 정부가 발주한 1백억원이상의 공사 45건을 시공한 27개 건설업체의 하도급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과 삼성건설·쌍용건설·대림산업 등 4개사는 1차로 이날부터 조사하고 나머지 업체도 순차적으로 조사한다.이들 업체는 정부·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지하철·교량·터널·가스배관 등 국민생활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공사를 시공했다.공정위는 올해 이들을 포함,모두 1백개 업체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하도급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늦게 주는 행위,물품구매를 강요하거나 선급금을 주지 않는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여부와 ▲2중계약,무면허하도급,도급한도초과 등 건설업법 위반여부 ▲기타 부실공사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사항 등이다.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공사현장도 조사한다.
공정위와 건설교통부가 합동조사반(4개반 37명)을 구성해 조사한다.건설업법 위반사항은 건설교통부에,저가하도급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업체는 발주기관에 각각 통보하며,상습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법 위반의 정도가 심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검찰에 고발한다.<염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부터 오는 4월3일까지 정부가 발주한 1백억원이상의 공사 45건을 시공한 27개 건설업체의 하도급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과 삼성건설·쌍용건설·대림산업 등 4개사는 1차로 이날부터 조사하고 나머지 업체도 순차적으로 조사한다.이들 업체는 정부·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지하철·교량·터널·가스배관 등 국민생활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공사를 시공했다.공정위는 올해 이들을 포함,모두 1백개 업체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하도급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늦게 주는 행위,물품구매를 강요하거나 선급금을 주지 않는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여부와 ▲2중계약,무면허하도급,도급한도초과 등 건설업법 위반여부 ▲기타 부실공사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사항 등이다.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공사현장도 조사한다.
공정위와 건설교통부가 합동조사반(4개반 37명)을 구성해 조사한다.건설업법 위반사항은 건설교통부에,저가하도급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업체는 발주기관에 각각 통보하며,상습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법 위반의 정도가 심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검찰에 고발한다.<염주영 기자>
1995-02-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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