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중 사측에 욕설/노조간부 해고 정당/서울고법 판결

쟁의중 사측에 욕설/노조간부 해고 정당/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5-02-26 00:00
수정 1995-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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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정도에 관계없이 정해진 사규등을 어긴 근로자에 대한 회사측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는 25일 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 인천 남구지부 전 지부장 전모씨(인천시 남구 용현5동)가 인천시 남구 의료보험조합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피고가 91년 12월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씨는 91년 5월 파업기간중 대표이사 등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2월 파면되자 재량권남용이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1995-02-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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