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1만∼8만원/국무회의 의결

교통범칙금 1만∼8만원/국무회의 의결

입력 1995-02-22 00:00
수정 1995-02-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21일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 3천원부터 최고 3만원까지로 돼있는 교통법규위반차량의 범칙금을 최저 1만원부터 최고 8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16면>

이는 지난달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범칙금의 한도가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또 택시가 승객을 승·하차시킬 때는 노선버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버스전용차선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의 표지와 견인대상 차량의 표지를 통합해 1종류의 표지만 붙이도록 했다.<문호영 기자>

1995-02-2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