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 3천원부터 최고 3만원까지로 돼있는 교통법규위반차량의 범칙금을 최저 1만원부터 최고 8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16면>
이는 지난달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범칙금의 한도가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또 택시가 승객을 승·하차시킬 때는 노선버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버스전용차선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의 표지와 견인대상 차량의 표지를 통합해 1종류의 표지만 붙이도록 했다.<문호영 기자>
이는 지난달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범칙금의 한도가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또 택시가 승객을 승·하차시킬 때는 노선버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버스전용차선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의 표지와 견인대상 차량의 표지를 통합해 1종류의 표지만 붙이도록 했다.<문호영 기자>
1995-0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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