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초동단계부터 철저단속”/이 총리(국무회의)

“불법선거운동 초동단계부터 철저단속”/이 총리(국무회의)

입력 1995-02-22 00:00
수정 1995-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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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열린 국무회의는 지난달 김영삼 대통령이 전격발표한 「부동산실명제 실시」를 뒷받침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안」과 관련,김용태 내무부장관은 5천만원이하의 실명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추징했을 때는 조세부과의 특례를 인정한다는 조항에 대해 『지금까지 추징한 사례가 없다』고 삭제를 요구했고 법제처가 이를 수용,원안에서 이 조항을 삭제한 뒤 의결.

주돈식 문화체육부장관은 『교회의 소유토지도 교회법인이 소유하지 않고 장로명의로 소유할 때도 있는데 이를 종중땅의 예에 준해 예외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재정경제원측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예외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해 일단락.

○…이 총리는 임시국회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는 4대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공세와 가뭄문제,행정구역개편,세계화추진문제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국무위원들은 철저한 답변준비를 하되정책부문에서 미흡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분명하게 밝히는등 당당하고 솔직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

이총리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엄정중립자세를 견지해 어떤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말하고 『내무부와 법무부에서는 불법선거운동행위를 초동단계부터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의법조치하라』고 지시.

○…이날 국무회의는 모든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예정보다 앞당긴 상오8시에 시작됐고 부동산실명제법안및 안건 의결과 오명건설교통부장관의 「수자원이용현황과 개발계획」보고후 별다른 토론 없이 종결.

한편 안기부의 「지자제문건」문제로 이날 경질된 김덕 통일부총리는 국무회의가 30분쯤 진행됐을 때 회의장에 들어온 송영대 통일원차관과 잠시 귀엣말을 나눈 뒤 이 총리에게 목례를 하고 퇴장.<김경홍 기자>

▷의결안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 ▲도로교통법시행령(개) ▲검사정원법시행령(개)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검찰청의 명칭및 위치에 관한 규정(개) ▲교육법시행령(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개) ▲국립학교설치령(개) ▲서울대학교설치령(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개) ▲의료보호법시행령(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개)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개) ▲1995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안 ▲19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안(국제경쟁력강화및 경제제도개혁에 관한 특위활동경비) ▲대한민국정부와 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체결안 ▲대한민국정부와 체코공화국정부간의 과학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체결안 ▲대한민국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항공운수협정체결안 ▲대한민국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체결안 ▲영예수여안(세정발전유공자등,한강교량 유지관리유공자,외국대통령) ▲정부인사발령안
1995-02-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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