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학준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조사부는 18일 경매 법정이 거래은행에 입금시킨 부동산 경매 입찰보증금 45억여원을 가로챈 인천지방법원집달관 사무원 김기헌씨(48·인천시 남구 관교동 13의3)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천지법 집달관 합동사무소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30일 경기은행 석암지점에 집달관 사무소장 명의로 입금돼 있는 4808호 경매사건의 입찰보증금 1억7천2백31만원을 인출,횡령하는 등 지난해말까지 1백32차례에 걸쳐 모두 45억3천7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천지법 집달관 합동사무소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30일 경기은행 석암지점에 집달관 사무소장 명의로 입금돼 있는 4808호 경매사건의 입찰보증금 1억7천2백31만원을 인출,횡령하는 등 지난해말까지 1백32차례에 걸쳐 모두 45억3천7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5-02-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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