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체납 세금이 50만원 이상이라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18일 체납세금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세무서에만 내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오는 3월 1일부터는 금융기관에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체납 국세는 납기 경과 1개월당 1.2%씩 모두 72%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세액 계산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수납을 거부해왔다.그러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가산금을 직접 계산,기재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염주영 기자>
재정경제원은 18일 체납세금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세무서에만 내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오는 3월 1일부터는 금융기관에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체납 국세는 납기 경과 1개월당 1.2%씩 모두 72%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세액 계산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수납을 거부해왔다.그러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가산금을 직접 계산,기재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염주영 기자>
1995-02-1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