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자에게의 성숙/석지명 청게사주지·철학박사(굄돌)

적격자에게의 성숙/석지명 청게사주지·철학박사(굄돌)

석지명 기자 기자
입력 1995-02-19 00:00
수정 1995-02-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얼마전에 우리는 법원의 판결 가운데 아주 흥미있는 일을 보았다.

갑이라는 사람이 한 갓난아기를 데려다 키우고 호적에 아들로 입적시켰다.그리고 재산까지 물려주었다.그러나 그 아들이 자라서 결혼한 후 어머니와의 관계가 나빠졌다.

괘씸하게 생각한 어머니는 더 이상 재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친자가 아니라는 소송을 냈다.그러나 법원은 혈육상의 친자는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친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내가 난 자식이 결코 내 것도 아니고 나의 분신도 아니다.전생의 인연에 의해서 부모 자식의 관계로 태어났을 뿐이다.

대문 앞에 버려진 아이를 주어다 키웠다면 그 인연 또한 지중하다.

부모 자식간의 사랑은 내리 사랑이다.부모가 주는 만큼의 사랑을 자식에게서 되돌려받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자식은 새로운 자식의 새끼에게 모든 정을 쏟을 것이고 이런 흐름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도 부모는 집착하게 된다.내 혈육의 자식에게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한다.

이북에서는 김일성이 통치권을 아들에게 상속했고,남한에서도 대통령직을 역임한 분들이나 대통령 후보였던 이들이 자식에게 정치 상속권을 넘겨주려고 한다는 말이 들린다.

나는 그들의 판단력을 의심하고 싶지 않다.사람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받는 이가 떳떳하기 위해서도 이 점만은 분명히 해야 한다.자식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가장 적격자이기 때문에 상속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1995-02-1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