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배사 상대 집단소 가능” 판결(월드 뉴스라인)

“미,담배사 상대 집단소 가능” 판결(월드 뉴스라인)

입력 1995-02-19 00:00
수정 1995-02-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뉴올리언스(미루이지애나주) AFP 연합】 미국 루이지애나주 연방지법의 오클라 존스판사는 흡연 때문에 건강을 해친 뉴올리언스주민 5명이 작년에 필립 모리스와 R J 레널즈등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이유 있다며 소송을 진행시킬 것이라고 17일 판시했다.

이에따라 니코틴에 중독된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흡연에 따른 건강훼손을 이유로 국내 대형담배제조업체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95-02-1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