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6일 대형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덜기 위해 고속도로에 설치된 비상활주로구간에 이동조립식 중앙분리대를 설치토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측은 올 상반기중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의 비상활주로구간에 길이 2m·높이 90㎝·무게 1.5t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연결해 중앙분리대를 설치,운전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측은 올 상반기중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의 비상활주로구간에 길이 2m·높이 90㎝·무게 1.5t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연결해 중앙분리대를 설치,운전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키로 했다.
1995-02-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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