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보조금/“국민심판 안받은 당에 과다지급” 논란

정당 보조금/“국민심판 안받은 당에 과다지급” 논란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5-02-14 00:00
수정 1995-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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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9명 수준 급조될 신당에 53억 배정설 관련/민자,“「5석이상 5%지급」은 불합리”/지급규정 달리 해석·법 개정 움직임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지급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높아가고 있다.민자당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다각도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비난의 초점은 두가지.하나는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또하나는 5석이상의 정당에 대해 보조금의 5%를 일률지급한다는 부분.

국고보조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은 법개정때부터 제기된 것이다.지급기준 논란은 최근 김종필의원의 신당추진과 관련해 나오고 있다.

민자당이 주목하는 부분은 지급기준.지리멸렬상태의 신민당이 올해 1백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고 9명가량의 의원이 모여 급조되는 「JP신당」에 53억원이 배정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자당의 대책은 2단계로 나눠진다.

첫째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이 과연 「JP신당」에 그토록 많은 액수를 주도록 되어 있느냐는 의문이다.법규정을 좁게 해석하면 보조금지급액수가 훨씬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 18조2항은 「5석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총액의 1백분의5씩을 배분,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가운데 「얻은」이라는 대목이 논란의 대상이다.민자당은 법규정에 「가진」이라고 하지 않고 「얻은」이라고 적시한 것은 국회의원총선에 직접 참여한 정당이 5석이상을 획득했을때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해석하려 한다.그렇지 않다면 무소속의원 5명이 모여 당 하나를 만들면 연간 45억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민자당은 이에 대해 곧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만약 이 조항이 민자당의 기대대로 총선참여정당에 국한되는 것이라면 「JP신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연 8억원미만으로 대폭 줄어든다.

선관위는 「5% 일률지급」규정이 지난 92년부터 시행돼온이래 「JP신당」과같은 케이스는 처음이라 고심하는 눈치다.관계자들 사이에도 견해가 엇갈린다.일부에서는 민자당의 생각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얻은」을 「가진」으로 확대해석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개진하고 있다.

민자당은 선관위가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도 「5%지급」규정을 적용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다음의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아예 법규정을 바꿔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혁신군소정당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면 재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5%지급」규정을 총선참여정당으로 분명히 못박을 수도 있다.또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에 대한 특별지급규정을 없애고 의석보다는 득표비율을 보다 반영해 배분하는 안도 거론된다.이에 대해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민자당은 기대한다.

민자당은 그러나 정치자금법을 손대려할때 지급액 자체도 낮추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정치자금법개정이 지급기준뿐아니라 액수까지 줄이는 쪽으로 논의된다면 야당과의 타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민자당의 고민이다.<이목희 기자>
1995-0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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