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재벌들의 주식이동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위장 분산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하고 국세청·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공정위는 13일 이종화 독점국장 주재로 신석정 국세청 조사국장과 이준근 은행감독원 여신관리국장·장영 증권감독원 재무관리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벌의 주식이동 조사와 관련한 협조 방안을 협의했다.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조사 목적과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한 뒤 앞으로 주식이동 조사를 실시할 때 유기적인 협조 아래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곧 실무자 모임을 갖고 방안이 마련되는대로 국장들이 다시 만나 채택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소유 분산 우량기업 및 집단 제도를 도입,지분이 잘 분산된 기업과 집단을 출자총액 제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조치를 계기로 재벌들의 주식이동 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었다.<정종석 기자>
공정위는 13일 이종화 독점국장 주재로 신석정 국세청 조사국장과 이준근 은행감독원 여신관리국장·장영 증권감독원 재무관리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벌의 주식이동 조사와 관련한 협조 방안을 협의했다.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조사 목적과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한 뒤 앞으로 주식이동 조사를 실시할 때 유기적인 협조 아래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곧 실무자 모임을 갖고 방안이 마련되는대로 국장들이 다시 만나 채택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소유 분산 우량기업 및 집단 제도를 도입,지분이 잘 분산된 기업과 집단을 출자총액 제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조치를 계기로 재벌들의 주식이동 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었다.<정종석 기자>
1995-0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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