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번차량 운전 참으세요/「10부제」 위반 과태료 부과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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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5-02-13 00:00
수정 1995-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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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승용차 10부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13일부터 시작돼 오는 5월30일까지 계속된다.

특히 위반차량은 2시간 단위로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돼 일단 한 번 적발된 차량은 운행을 중단하거나 2시간 이내에 시계를 벗어나야 한다.

서울시는 12일 지난 3일부터 시작된 10부제 계도활동을 끝내고 13일 상오 6시부터 시내 2천여 곳에 5천9백여명의 단속요원을 투입,5월30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원이 배치되는 곳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주택가 및 아파트단지 출입구·교차로·한강교량·시경계 도로 등이며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도 함께 단속한다.

10부제 적용을 받는 차량은 서울시 차량은 물론 타지방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등 서울시내를 통행하는 모든 승용차(지프·7인승 이하 승합차 포함)이다.

10부제 실시기간은 평일의 경우 상오 6시부터 하오 10시까지이며 일요일·공휴일과 토요일 하오 3시 이후,3월31일에는 부제가 해제된다.

부제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외교용 차량 ▲소방·응급차량 등 긴급자동차 ▲장애인이 탑승중이거나 장애인 면허증으로 운행하는 차량 ▲언론사 로고가 찍힌 보도용 차량 ▲렌터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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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제 단속에 적발된 후 도주하게 되면 사진이 찍혀져 차적조회를 거쳐 위반사실 통보서를 받게 되며 별도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한강우 기자>
1995-0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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