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서 구입 쉬워진다/재경원/7월부터 준농림지역에 신축 허용

공장서 구입 쉬워진다/재경원/7월부터 준농림지역에 신축 허용

입력 1995-02-09 00:00
수정 1995-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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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농지전용 절차도 간소화/수도권외 「업무용 땅」 인정 확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실명제와 함께 기업의 공장용지구입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린다.

5개 지역으로 구분된 국토이용관리법의 용도지역에 농어촌 산업지구를 추가,현행 준농림지역 가운데 여건이 맞는 곳을 시장·군수가 농어촌산업지구로 지정하며 이곳에서는 기업이 자유로이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상반기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농어촌산업지구에 대한 공장설립제한을 없앤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농어촌산업지구의 농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지금은 농지소유권 증빙서류나 농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농지매매계약서만 제출하면 된다.

수도권 이외지역에 있는 공장의 경우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지의 범위가 넓어지고,준농림 및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지구에서의 공장 신·증설에 관한 각종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재정경제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산업용지공급 원활화대책」을 마련,올 상반기에관계법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의 경우 지금은 9백평범위에서 공장기준면적의 10%를 증설예비부지로 보아 업무용토지로 추가인정하나,앞으로는 기준면적의 20%까지 인정하고 9백평의 제한도 폐지한다.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인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법상의 업무용토지 인정기준이 완화돼 기업의 세금부담이 줄어든다.<염주영 기자>
1995-0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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