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 대폭 자유화/신고제 폐지… 항공 등 5개업종 제외

기술도입 대폭 자유화/신고제 폐지… 항공 등 5개업종 제외

입력 1995-02-05 00:00
수정 1995-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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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처리 7일로 단축/통산부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 대폭 자유화된다.기술도입 신고서의 처리기간도 단축된다.

통상산업부는 4일 현행 신고제인 기술도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핵물질 관련기술이나 항공·우주 등 방위산업기술,환경기술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5개 업종 정도를 빼고는 기술도입 신고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도입 기술에 법인세와 소득세 등 조세감면 혜택이 있는 1백6개 고도기술의 경우 기업이 그 세제혜택을 원할 때만 신고하도록 했다.따라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기술도입 신고제가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다.

기술도입 신고서의 처리기간도 현행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조세감면 대상인 경우는 「2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줄인다.

통상산업부는 「외국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상반기에 시행한다는 계획 아래 재정경제원과 협의하기로 했다.한 관계자는 『기술도입 신고제는 로열티 지급 등 주로 외환관리 차원에서 시행됐으나 외환시장의 개방으로 그 목적이 퇴색했다』며 『국민경제에영향이 큰 방위산업과 핵물질 관련기술 등 일부 업종에 한해서만 운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 기술도입 신고대상은 ▲정액 기술료가 30만달러 이상이거나 ▲경상 기술료가 연간 순매출의 3% 이상이고,착수금이 5만달러 이상인 경우이다.

한편 지난 해 1∼11월 중 통상산업부에 신고·수리된 기술도입은 총 4백42건이고,12월7일 수리된 삼성그룹의 승용차사업 기술도입을 포함해 연말까지는 약 4백70건에 달한 것으로 추계됐다.<권혁찬기자>
1995-02-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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