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시외버스료 9∼10%인상/4월부터/시내버스 10∼15% 검토

고속­시외버스료 9∼10%인상/4월부터/시내버스 10∼15% 검토

입력 1995-02-04 00:00
수정 1995-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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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버스는 이달중 최고 17%

오는 4월1일부터 고속버스 요금은 9%,시외버스 요금은 10% 인상된다.인구 30만명 이하의 시·군에서 운행하는 일반 농어촌 버스의 요금도 이 달에 30∼50원씩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3일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요금의 인상안과 농어촌 버스의 운임제도 조정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지역실정에 맞게 시행하도록 했다.

고속버스 요금은 일괄적으로 9% 올려 서울∼부산은 1만6백원에서 1만1천6백원으로,서울∼광주는 7천5백원에서 8천2백원으로 비싸진다.시외버스는 ㎞당 40원에서 44원으로 4% 올라 서울∼춘천이 3천3백원에서 3천7백원으로,대구∼안동이 4천2백원에서 4천7백원으로 높아진다.

인구 30만명 이하의 시·군에서 운행하는 일반 농어촌의 버스 요금은 현행 2백90원에서 도별로 10.3∼17.2% 올려 3백20∼3백40원 범위에서,좌석 농어촌 버스는 현행 4백∼6백원에서 6백50원 범위에서 각각 조정하도록 했다.

올해 재편된 통합시에는 시계를 벗어나도 같은 요금을 받는 단일요금제를 도입,도별로 3백60∼4백50원 범위에서 받되 시를 벗어나면 10%까지 추가 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인구 3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요금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인상률과 인상시기를 정하나 농어촌 버스와 비슷한 10∼15%선인 3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백문일기자>
1995-0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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