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연불수출 등 외상수출이라도 수출 규모가 3만달러 이하이면 수출승인이 면제된다.
통상산업부는 수출승인 면제범위를 확대,일람불 신용장 방식은 물론 연불수출(유전스) 등 기타 방식의 수출도 3만달러 이하이면 수출승인을 면제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수출규모가 건당 2만달러 이하인 경우와 견본품·시약·휴대품 등만 수출승인이 면제됐다.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통상산업부는 수출승인 면제범위를 확대,일람불 신용장 방식은 물론 연불수출(유전스) 등 기타 방식의 수출도 3만달러 이하이면 수출승인을 면제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수출규모가 건당 2만달러 이하인 경우와 견본품·시약·휴대품 등만 수출승인이 면제됐다.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1995-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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