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승인품목 축소/연불방식도 3만달러 이하는 면제

수출승인품목 축소/연불방식도 3만달러 이하는 면제

입력 1995-02-04 00:00
수정 1995-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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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연불수출 등 외상수출이라도 수출 규모가 3만달러 이하이면 수출승인이 면제된다.

통상산업부는 수출승인 면제범위를 확대,일람불 신용장 방식은 물론 연불수출(유전스) 등 기타 방식의 수출도 3만달러 이하이면 수출승인을 면제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수출규모가 건당 2만달러 이하인 경우와 견본품·시약·휴대품 등만 수출승인이 면제됐다.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1995-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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