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승인품목 축소/연불방식도 3만달러 이하는 면제

수출승인품목 축소/연불방식도 3만달러 이하는 면제

입력 1995-02-04 00:00
수정 1995-02-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올 하반기부터 연불수출 등 외상수출이라도 수출 규모가 3만달러 이하이면 수출승인이 면제된다.

통상산업부는 수출승인 면제범위를 확대,일람불 신용장 방식은 물론 연불수출(유전스) 등 기타 방식의 수출도 3만달러 이하이면 수출승인을 면제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수출규모가 건당 2만달러 이하인 경우와 견본품·시약·휴대품 등만 수출승인이 면제됐다.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1995-02-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