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이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지급되는 위로금이 일반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금 수준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직업훈련생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을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위로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재해보상금은 평균 임금의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보상금액상의 차이가 큰 실정이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이달 중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직업훈련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황성기기자>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직업훈련생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을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위로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재해보상금은 평균 임금의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보상금액상의 차이가 큰 실정이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이달 중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직업훈련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황성기기자>
1995-02-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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