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7일 올 하반기에 양곡관리법을 개정,5㎏이하에 그치고 있는 자유판매허용 포장양곡을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상공회의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업의 규모를 매출세액 6백만∼1억4천만원 이상에서 96년부터는 2천만∼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회비부과율도 매출세액의 1천분의 3.02에서 올해 2.75,96년 2.52로 줄여나가기로 했다.<문호영기자>
위원회는 또 상공회의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업의 규모를 매출세액 6백만∼1억4천만원 이상에서 96년부터는 2천만∼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회비부과율도 매출세액의 1천분의 3.02에서 올해 2.75,96년 2.52로 줄여나가기로 했다.<문호영기자>
1995-0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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