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명유지 확정/당헌·당규 개정/대표위원…「대표」…총재가 지명

민자/당명유지 확정/당헌·당규 개정/대표위원…「대표」…총재가 지명

입력 1995-01-28 00:00
수정 1995-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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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7일 당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대표위원의 명칭을 「대표」로 하며 임기 1년의 원내총무를 제한경선으로 선출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당헌·당규및 정강·정책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자당은 이날 전당대회준비위와 시·도지부장회의및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이같은 당헌·당규개정안을 확정한 뒤 당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따라 총재의 명을 받아 당무를 총괄하는 대표위원은 「대표」로 개칭되고 지금처럼 총재가 지명하여 전당대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게 된다.

총재의 임기는 지금처럼 2년으로 하되 총재가 대통령인 때에는 대통령 임기와 같도록 고쳤다.

원내총무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되 총재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그 가운데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정했다.

민자당은 또 공직후보 경선제도를 도입,시·도지부위원장 중앙상무위의장 시·도지사후보를 경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원내총무가 독임제로 운영해온 당기구를 위원회 중심으로 바꿔 당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초·재선 의원의 당무참여 기회를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표와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원내총무 정무1장관외에 전당대회의장을 추가한 6역회의를 신설하는 한편 중앙상무위의장 세계화추진위원장 국책자문위원장 총재비서실장 대변인 교육연수원장이 참여하는 12역회의도 구성하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

민자당은 또 그동안 내각책임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온 강령 제1조의 『의회와 내각이 함께 국민에게 책임지는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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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일한국당」으로 개명하려던 계획은,민자당을 존치시키기로 바꿨다.<이목희기자>
1995-0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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