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재판관)는 20일 부산 동아대 이사장 정수봉씨(부산 서구 서대신동)가 『개인의 택지소유를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모두 밟은 뒤에야 청구할 수 있다』며 『청구인은 택지부담금을 부과받은 뒤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어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모두 밟은 뒤에야 청구할 수 있다』며 『청구인은 택지부담금을 부과받은 뒤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어 각하한다』고 밝혔다.
1995-0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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