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품목 2백27개 사업자료
오는 4월부터 독과점 품목 및 업체(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 기준이 완화돼 대상이 현재 1백38개 품목,3백16개 사업자에서 98개 품목,2백27개 사업자로 준다.그 대신 독과점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독과점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시장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품목 가운데 상위 1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거나,상위 3개 업체의 점유율이 75%를 넘어야 독과점 업체로 지정한다.현재는 국내 시장 규모가 5백억원을 넘는 품목 중 상위 1개 업체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상위 3개 업체의 점유율이 75%를 넘으면 독과점 업체가 된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 규모가 5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인 40개 품목의 89개 업체가 독과점 관리 대상에서 풀려나 독과점 업체 수가 현재 3백16개에서 2백27개로 줄어든다.<염주영기자>
오는 4월부터 독과점 품목 및 업체(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 기준이 완화돼 대상이 현재 1백38개 품목,3백16개 사업자에서 98개 품목,2백27개 사업자로 준다.그 대신 독과점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독과점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시장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품목 가운데 상위 1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거나,상위 3개 업체의 점유율이 75%를 넘어야 독과점 업체로 지정한다.현재는 국내 시장 규모가 5백억원을 넘는 품목 중 상위 1개 업체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상위 3개 업체의 점유율이 75%를 넘으면 독과점 업체가 된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 규모가 5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인 40개 품목의 89개 업체가 독과점 관리 대상에서 풀려나 독과점 업체 수가 현재 3백16개에서 2백27개로 줄어든다.<염주영기자>
1995-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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