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영수증 14%가 내역 불일치/서울시 등록세특감 중간결과

전체 영수증 14%가 내역 불일치/서울시 등록세특감 중간결과

성종수 기자 기자
입력 1995-01-17 00:00
수정 1995-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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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없는것도 19만건 달해

16일 서울시가 밝힌 등록세 특별감사 중간결과 서울시에서도 인천·부천과 같은 대규모 세금 횡령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특감 결과 15개 구청에서 세액 불일치 1만7천여건,납부일자 불일치 19만여건 등 조사대상의 14.5%인 20만9천6백46건이 은행통보분과 등기소통보분의 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물론 불일치 건수가 모두 비리와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다.

그러나 세액과 납부일자가 다르다는 것은 일단 의혹의 대상이 된다.

특히 1차 대사작업에서는 총과세건수 2백86만건중 강남·서초·송파구를 비롯,중랑·노원·구로·중구 등 7개 구청을 제외한 15개 구청 1백44만8천여건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구청에 대한 대사 결과가 나오면 불일치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뿐만 아니라 ▲은행통보분과 등기소통보분중 어느 하나가 없어 서로 대조할 수 없는 21만여장 ▲영수증은 있는데 일련번호가 없는 것 19만9천장 ▲중복 입력된 3만3천장 등 44만여장은 이번 대사작업에서 빠졌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세액불일치다.은행통보분과 등기소통보분의 세액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한쪽의 영수증이 조작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특히 은행통보분보다 등기소통보분의 세액이 현저히 적을 경우 법무사와 공무원이 짜고 액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 경우도 전산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포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비리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납부일자 불일치는 3가지의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우선 납세일자의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유용 가능성이 짙다.

둘째,은행의 업무관행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은행측이 바쁠 때는 5장의 영수증중 3장은 먼저 도장을 찍고 나머지 2장은 보관했다가 나중에 찍는 수가 간혹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같은 설명과는 달리 은행측은 대부분 5장의 직인을 한꺼번에 찍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납세일자 도장이 제대로 찍히지 않아 해독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로 흔하지는 않다.

이같은 불일치 외에 영수증 일련번호가 없는 것이 19만9천여건에 이른다는 점도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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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7일쯤 강남 등 7개 구청에 대한 대사작업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의 세금비리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성종수기자>
1995-0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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