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등 15개 품목·5개 서비스료

라면 등 15개 품목·5개 서비스료

입력 1995-01-17 00:00
수정 1995-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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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담합인상 감시 강화/위반업체엔 시정령·과징금 부과

라면·맥주·커피·가구 등 15개 독과점 품목의 가격과,목욕료·이발료 등 5개 개인서비스 요금의 담합인상에 대한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이달 중 해당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를 일제 조사,적발된 업체는 가격을 원상회복 조치하고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물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독과점 지위 남용 및 담합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조사 대상은 독과점 품목이 판유리·승용차·자동차 타이어·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시멘트·조제분유·대두유·화학조미료·면 내의 등이며,개인서비스 분야가 학원 수강료·음식 값·예식장 사용료 등이다.

개인서비스 분야는 목욕업중앙회·이용사회중앙회·학원총연합회·요식업중앙회 등 5개 사업자단체를 조사하며,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단체와 단체장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염주영기자>

1995-0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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