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농장·과수원/음식점으로 변경허용/정부

그린벨트내/농장·과수원/음식점으로 변경허용/정부

입력 1995-01-17 00:00
수정 1995-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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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방침 철회… “훼손 묵인” 비판 거셀듯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농장이나 과수원을 이축(이축)하는 경우 현행대로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건설교통부는 당초 지난해 9월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개정,입법예고하면서 그린벨트의 훼손을 막기 위해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을 제한하기로 했었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영농만으로는 농가수익을 올릴 수 없고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 용도변경은 현행대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도시계획법시행 규칙개정안에서 용도제한조항을 빼기로 했다.건교부는 빠른 시일안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방침은 그린벨트안에서의 음식점난립을 막을 장치를 없애는 조치여서 정부가 그린벨트훼손을 묵인하는 셈이 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해 그린벨트안에서의 각종 농업규제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법시행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그러나 그동안 관계부처의 이견과 용도변경제한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시행을 미뤄왔었다.

지난해 입법예고된 그린벨트내 규제완화내용은 ▲버섯재배사 설치면적확대 ▲미곡종합 처리장설치 ▲정미소이전 ▲도축장증설 ▲국공립 고등학교신축 등의 허용이다.<송태섭기자>
1995-0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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