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마다 「재활용센터」설치/시설자금 1천억원 지원

시·군·구마다 「재활용센터」설치/시설자금 1천억원 지원

입력 1995-01-14 00:00
수정 1995-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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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집인원·장비 지속 확충/정부,종량제 조기정착방안 마련 정부는 13일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서울시 등 12개 부처 관계관회의를 열고 쓰레기의 손쉬운 재활용을 위해 전국 시·군·구에 1개 이상의 중고품 재활용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재활용품 수집 및 선별 인력 9백명을 증원하고 시설과 장비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재활용품 수집과 재활용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사업자로부터 재활용품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시설설비자금으로 1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좋은 식단제 및 모범 식단제를 확대 실시하고 음식찌꺼기를 사료화 또는 퇴비화하는 재활용처리시설의 설치를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리수거용 봉투를 묶기 쉽도록 봉투의 양쪽과 가운데를 묶을 수 있는 끈을 부착하는 한편 불합리한 판매소의 위치를 재조정하고 판매소의 수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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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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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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