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리 즉각 검찰 고발/서울시,증거은폐·잠적 막게

세비리 즉각 검찰 고발/서울시,증거은폐·잠적 막게

입력 1995-01-13 00:00
수정 1995-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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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2일 세무감사과정에서 세금을 횡령했거나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세금횡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경우,관련자들이 증거를 은폐하거나 도피 또는 잠적해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관련기사 21면>

이에 따라 검찰은 수기로 작성된 등록세 영수증의 대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감사반과의 공조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22개 구청의 영수증 전수감사에서 드러난 32만4천건의 불일치 자료에 대한 전산입력 및 대사작업을 오는 18일까지 마치고 19일부터 확인감사에 나서 세금비리 의혹을 규명하기로 했다.

이날까지 입력상의 오류에 대한 점검을 모두 끝낸 서울시는 은행통보분과 등기소보관분 영수증간의 금액·날짜·취급자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세금비리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한 1단계 대사작업을 16일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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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시는 13일부터 18일까지 취득세영수증을 한 곳에 모아 전산입력시킨 뒤 등기소보관분·은행통보분·취득세출력자료와 3각대조,불일치 원인을 규명하는 2단계 실사작업도 병행한다.<강동형기자>
1995-0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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