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불성실 신고자/즉각 세무조사 착수

부가세 불성실 신고자/즉각 세무조사 착수

입력 1995-01-13 00:00
수정 1995-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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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실적·재산형성 정밀추적/세무직원 사업장 방문 금지/이달 확정신고분부터 적용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94년 2기(7∼12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불성실신고를 하면 5년간의 신고실적과 재산의 형성과정에 대해 정밀추적조사를 받는다.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또 신설되는 1천여개의 세원관리팀이 취약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세원누락을 추적하는 등 세무관리와 탈세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이 12일 발표한 「9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방향」에 따르면 전국세무서를 상시세무조사체제로 운영,불성실신고자는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조세범칙조사까지 병행하기로 했다.대신 세무직원의 사전지도를 위한 사업장방문을 금지하는 등 신고 전의 세무지도와 간섭은 하지 않는다.

스스로 사업실적 그대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지난 11일 국세청이 발표한 자진납세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세정개혁조치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세무사에게 신고업무를 맡기려면 사업자등록증,매출세금계산서또는 수입기장내용,매입세금세산서,지난 해 10월 예정신고분 영수증,도장 등을 갖고 가야 한다.대행수수료는 과세특례자가 신고서 1부당 2천원,일반과세자는 3천원이다.매출처별 세금계산합계표 등도 실비로 가능하다.

그동안 세무직원이 대신 작성해준 사업자가 전체대상자 2백32만명의 22%인 50만명이나 되므로 세무사에 의뢰하려면 서두르는 게 좋다.<김병헌기자>
1995-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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